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2024 에너지바우처입니다.
본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으니, 빠르게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시고, 에너지바우처 수령하세요!
에너지바우처란?
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
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신청 안내
1) ★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구지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,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.
2) 신규신청 및 재신청
이사,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, 신규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청 기간
2024. 5. 29. ~ 2024. 12. 31.
이 기간 내에만 신청을 받고있으므로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3. 신청 대상
1) 소득 기준 : '국민기초생활 보장법'에 따른 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요/교육급여 수급자
2) 세대원 특성 기준 : 주민등록표 등본 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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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지원 제외 대상 :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4) 다음의 경우,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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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바우처 신청 방법
★ 주민등록 상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★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가능
5. 바우처 지원 금액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하절기 | 40,700원 | 58,800원 | 75,800원 | 102,000원 |
동절기 | 254,500원 | 348,700원 | 456,900원 | 599,300원 |
총액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6. 신청 서류
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,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)
-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
-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고지서(영수증) 지참
-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지참
7. 신청 시 유의사항
-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
-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'요금차감'과 '국민행복카드'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'요금차감'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으로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자료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